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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
 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절차

① 외래환자 : 진료과 접수, 입원환자 : 간호사실 신청
② 주치의 면담 후 승인 또는 사본발급 필요시
③ 구비서류 확인 / 제출 후 사본 발급
④ 원무부 수납



의무기록 사본 발급 기준

1)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(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 참고)
2) 사본발급비용 : 1~5장(장당 1,000원), 추가 1매당 100원
   · 사본발급 위임장(영문)  
   · 사본발급 동의서(영문)  
   · 사본발급 위임장  
   · 사본발급 동의서  


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)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만14세 미만
  1. 본인 신분증
*만 14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

*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확인서류
   :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
만14세 이상
친족 만14세 미만
  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       (법정대리인일 경우 관계증명서류 지참)
만 14세 이상
   1. 환자 신분증 사본
   2.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   4.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
대리인 만14세 미만
   1.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   2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4.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
   5.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
만 14세 이상
   1. 환자 신분증 사본
   2.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3.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
   4.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


의무기록 보존연한



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제13조의3제3항)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

※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(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)
   - 대리인의 신분증
   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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