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부 (218.♡.92.188) 작성일 19-07-10 16:24 조회 903 댓글 0 본문 해당사항 없음. 이전글 2019년 연도별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다음글 2018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