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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정보

 



[블라인드] 직원채용공고(수술실 및 외래 진료보조 간호사, 전기기사 채용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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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창현 (218.♡.92.188)
댓글 0건 조회 3,038회 작성일 23-01-04 17:36

본문

포의공고 제2022-62

경상북도포항의료원


직원 채용계획 공고

 

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코자 합니다.

2023. 01. 04.

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

 

 

 

1

채용개요

 

. 채용예정자 현황

구분

채용예정자

비고

인원

직급

근무처

수행업무

간호사

(진료보조 업무)

1

간호직

8

간호부

외래(외과 및 정형외과, 비뇨기과 등) 진료보조

수술실 진료보조 등

진료보조

업무

전기기사

1

기술직

9

시설관리부

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용역, 시공사 관리, 감리 등 기타 제반행정업무 수행

 

. 채용방법 : 공개모집(서류전형, 면접시험)

. 임용시기 : 최종 합격 통보 시 결정

2

응시자격

 

. 응시 자격기준

구분

응시 자격기준

비고

간호사

(진료보조 업무)

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
수술실 및 외래 진료보조 경력자 우대

전기기사

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
1소방안전관리자 or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 or 기계) 이상 자격증 소지자

 

공통사항

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(면제자)

 

. 임용결격 사유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○ ⌜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
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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